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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치있는 일을 같이하는 세무사 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치있는 일을 같이하는 세무사 배수입니다.

배수 전문가
배수세무회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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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상장주식 증여계약 시 증여자, 수증자의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1.주식증여계약서(필수)2. 주주명부-필수는 아니나 추후 법인세신고시에도 반영되야하므로 준비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3. 증여자,수증자 각각의 인감증명서-신고시에 필수적인 서류는 아니나 추후 세무서 요청시 제출하셔도 될것같습니다.4. 주식평가조서(필수)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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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장 대표(사장) 경비처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라면 개인카드 구매액만큼 현금을 지급해야겠지만개인 사업자의 경우 자기명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시에 사업관련성만 입증되신다면대표명의 카드로 구매해도 가능하나 다만,사업용카드를 등록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아래 링크를 통해 사업용카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블로그 포스팅을 남겨두도록하겠습니다.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29997795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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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안경구입비용 증빙서류의 경우구매하신 안경점 방문하셔서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행 요청하시면 됩니다.이때 안경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정도는 확인 되시는 영수증를수령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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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간혹, 일용직근로자라고 하셔서 작성하시고는 하는데 추후 기본공제 반영후 소득이 확인되는경우연말정산을 수정하신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이에 소득금액 요건을 확인하시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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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환급금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2천 4백만원미만(업종별 금액은 차이가 있음) 단순경비율로 적용되어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대부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신경우 환급이시긴 하나 3.3% 전액의 환급은 신고시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좋을거같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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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에게 2천만원 이하로 증여하였으나 세무소에 신고를 안할경우?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10년내 사전증여 금액이 없으시다면자녀에게 증여할경우 5천만원 공제(미성년자의경우 2천만원 공제)이경우 증여세 납부하실 세액은 없으시더라도 신고하시는것이 원칙이시긴 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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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10월 31일 기준으로 중도퇴사자 정산을 진행하셨을겁니다.해당 정산금액은 카드사용내역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에 다시 정산시에 추가납부 또는 추가 공제가 반영되실겁니다.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신고기한에 반영하시면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제가 포스팅 해놓은 하단 링크를 통해 추가적인 사항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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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매입 관련하여 담당 세무사님과 이야기 나누신거 같은데Q.현금영수증이 많다고 줄이로 세금계산서를 늘리라고?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적정 증빙입니다.다만, 대표님 해당 업종이 예를들어 업종 평균이 현금영수증 비율30% 세금계산서 비율 70% 인데대표님의 사업장의 경우 현금영수증비율 60% 세금계산서 비율30% 여서세금계산서 비율을 늘리라고 말씀하셨을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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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카드 사용한건 연말정산할떄 신청을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체크 카드 사용한 것들은 연말정산할때 따로 신청하는것은 아닙니다.전체 금액이 조회되시므로 금액을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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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1.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세금의 환급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금을 납부한 내역이 있으셔야합니다.즉, 근로소득을 통해 매월 원천징수되는세금 사업소득(EX:프리랜서)을 통해 3.3% 원천징수되고 들어오는 소득금액 기타소득을 통해 8.8% 원천징수되고 들어소는 소득금액*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소득자, 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2. 환급받을 수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어떤 대상인지, 왜 환급을 해주는지가 궁금합니다.1번의 답변처럼 소득중에서 먼저 원천징수한 금액을 가지고수입금액-소비금액을 차감하여 다시 계산한 세금을 차액을 환급해 주는것입니다.예를 들어 사업소득(프리랜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1년동안 수입금액중 3.3% 원천징수 금액 100수입금액-사용금액=소득금액을 통해 계산한 세금 70 이라할경우100-70=30 만큼 환급이 발생합니다.즉, 환급이 발생하기위에서는 종전에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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