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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치있는 일을 같이하는 세무사 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치있는 일을 같이하는 세무사 배수입니다.

배수 전문가
배수세무회계
Q.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회사 직원 분들중 현금으로 수령하신다하지라도결국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이(세후) 금액이기 때문에결국에는 해당 금액만큼은 사업주분이 부담하고 진행하시게 되는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 근로자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낸 세금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으로 신고되셨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환급받으실수있으실것으로 판단이됩니다.이에 24년 근로에 대하여 수령하신 금액이라면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제시한게 있는데 세금적으로 모르니까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종전 형태로 수령하시게 된다면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되실것이고사업소득으로만 받으시게 될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을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것처럼 소득대비 경비 부분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근로소득자 이실때보다 세금은 많아 지실거라도 판단이 듭니다.이에 세무상담을 받고 진행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제가 현재 투잡중인데요 세금신고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주말 알바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고일용직 소득으로 지급받으신다면 별도로 합산하여 신고하실내역은 없으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다만, 주말 알바의 소득의 3.3% 원천징수된이후 수령하게 되시면근로소득+알바소득(사업소득)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폐업한 사업자의 세금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23년 11월 폐업하시면서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이에 24년도에 별도 사업장이 없으시다면 별도로 부가세 신고하실 사항은 없으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다만, 올해 24년 5월의 경우 직전 연도 23년도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따라, 폐업하셨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놓치지 않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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