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수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는 특약명?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누수가 보장되는 특약은 급배수 특약이라 불리며'급배수누출로 인한 손해 담보' 와 '일상생활배상책임' 으로 크게 보장 받을 수 있으며,보험사별, 보험상품별로 특약명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누수 보장에 필요한 서류로는누수 공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 공사 전, 후 사진 / 가족관계증명서보험사 별 보험금 청구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이 있습니다.
Q. 지게차 보험, 가입 할 수 있는 보험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1. D사, H사, S사와 같은 손해보험사들에 건철차량 보험을 가입 하신다면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2. 회사 소속이 아니시라면 책임소재는 운전자 책임입니다.3. 모든 운전자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신다면 가능합니다.손해보험사마다 인수 규정이 다르며, 심사에 따라 보험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에보다 정확한 수치는 보험사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Q. 보험 수익자가 계약자랑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계약자 = 보험계약을 진행 한 사람, 보험계약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 보험료를 내는 사람피보험자 = 보험대상이 되는 사람, 아프거나 사고나면(보험사고) 보험금 나오게 되는 사람.수익자 = 보험사고 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세개가 모두 같을 사람일 수도, 세사람 모두 다를 수도 있습니다.모두 같은 경우는 흔히 본인이 본인의 보험을 들고 돈도 본인이 받는 경우이지만세사람 모두 다른 것을 예를 들자면애기엄마가 계약자, 애기아빠가 피보험자, 수익자는 애기. 이렇게 가입시 애기아빠가 아프거나 사고가 난다면 애기에게 돈이 가겠지요. 계약자는 애기엄마지만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