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보험사에 내야하는 일?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요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라 하면 간단하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 때문에 실비보험에서 돈을 그만큼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실손의료비보험(실비, 실손보험)은 형태가 어찌 됐건 고객이 실제로 의료행위로 인해 '사용'한 돈에서 보장해줍니다.우리나라는 건보에서 실제 병원비의 절반가량을 내주기에,실제 치료는 1000만원이지만, 나라에서 돈을 800만원 가량 대주기에 200만원만 내는 구조이며,이때 실비는 내가 실제로 지출한 200만원에 한해서 보장해줍니다.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게, 나라에서 추가지원으로 의료비를 환급 해주는 경우입니다.즉 2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환급해줍니다.그렇다면, 실제 나의 의료비는 100만원만 쓴게 되는것이고,실비도 이 100만원에 관해서만 보장해주는 것입니다.압니다. 환급은 내년에나 가능한데 당장 병원비에 비하여 실비보험에서 돈을 덜 주는 느낌이 들 수 밖에 없죠...이로 인해서 내년 환급까지 병원비는 어떡하냐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고객님들도 불만이 많이 생겼습니다...결국 뱉어낸 분량만큼은 내년에 나라에서 환급받을 것이긴 합니다...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Q. 달러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주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M생명보험사인지, K생명보험사인지,어떤 상품인지에 다라 다르며, 미래 환율에 대한 예측은 경제 전문가들 마저도 제각각의 의견이 있기때문에,일반적인 상품들로 설명드리자면,손해보는 경우1. 해지환급금 100퍼센트 이전에 해지시2. 완납이후 환율이 안좋은데 급전등의 이유로 무리하게 달러로 변환할 시.환차익 보는법1. 무조건 해지환급금 100퍼센트 이상 가능하게 완납은 시켜야 합니다.2. 완납 이후 차익 날때면 달러로, 차익 없을것 같다면 묵혀두기.그냥 이정도만 지키시면 이익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