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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이준호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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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이 지급 안되는 사업장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이 지난 다음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법에 의해 보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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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입사자 발생한 월차 1년안에 못쓰면 다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모두 수당으로 바뀌게 되어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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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 해고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인한 경영상 해고는 일반적인 해고와는 달리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1.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것2. 해고회피노력을 다 하였을 것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을 것4. 해고를 하려는 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할 것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해고를 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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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딱 입사1년 채우고 퇴사한다할때 16개의 연차도 주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하신 경우 1개월 개근하여 그 다음달에 1일씩 받는 연차휴가를 모두 더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정확히 1년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하신 연차가 4.25개라면 6.7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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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시 적법한 해고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사유 및 절차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1. 해고 사유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현저하게 근무성적이 낮다거나, 폭행,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 해고 절차해고일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3. 답변귀 질의 내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지 '근로자의 능력부족'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해당 근로자의 능력을 평가한 평가서가 존재하고 개선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 및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사유 불문하고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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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연차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1년 미만의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연차 1개가 발생하고, 이렇게 12개월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는 11개입니다. 이후 1년 개근 시 다음 연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총 11개의 연차가 존재하고, 입사 후 1년이 지난 2023년 7월 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1년 후 2024년 7월 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신 상태이고, 2024년 7월 4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여 -1.5개인 상태라면2024년 7월 4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3.5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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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3개월은 업무를못하면 짤릴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해고는 일반적인 근로 기간에 행해지는 해고보다는 자유로운 것이 사실이나, 수습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와 해고절차가 정당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수습기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해고 서면통지를 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부당해고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쉽게 해고를 단행하는 사업장이 많으나, 사유나 절차가 충분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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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끝나기 하루전에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지켜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고사유인 수습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고 계량화되어 있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만약, 수습 평가가 주관적으로 이루어졌고, 해고통지서도 교부받지 않았다면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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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 해고처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어 서명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그 이전에 당해 해고가 정당한 해고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5인 이상임에도 별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 서면을 받지 않으셨다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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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해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하여야만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받으셨는지해고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하여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받지 않으셨거나, 해고 사유가 없음에도 행한 해고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후,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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