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교인 소득(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종교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외에 타소득(사업, 근로, 기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되고, 신용카드, 의료비 등의 근로소득자를 위한 공제제도들은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반영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