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고, 지급명세서 조회에도 안뜨는데 종합소득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도 보통은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2. 3.3%로 떼엿다면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3.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두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