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께 받은 생활비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생활비의 기준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단순 금액보다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재산, 소득, 생활 등 요소를 판단해봐야 합니다.수험생신분으로서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목적으로 받은 금전을 해당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5천만원미만에 해당하여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