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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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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민 전문가
조영민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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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 공무원이라면 연말정산 신청을 따로하라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현직장에 계속해서 근무중인 근로자에 대해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각각 진행하셔야 하며, 자녀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쪽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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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과 3.3프로소득공제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현직장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합니다. 부업으로 3.3%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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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시 환급을 못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근로자 마다 지출액이 다르고 부양가족의 수도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급여대비 지출액이 적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게 받거나, 부양가족이 없어 본인만 공제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낮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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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양가족의 연소득500만원이 통장에 입금된금액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입니다.총급여 500만원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세전 총급여에서 비과세급여(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은 제외하신 후 판단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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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좌로 일정금액이 주기적으로 들어오면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이 계속적,반복적인 수익활동으로 인해 생긴 수입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 이므로 5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만일 수익활동이 아닌 부모님 등으로부터 생활비 성격으로 입금받으시는 경우에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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