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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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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민 전문가
조영민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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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퇴사후에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회사를 중도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연말정산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퇴사한 근로기간까지의 공제분을 추가로 반영하시는 경우에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반영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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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업이 따로 없는 사람도 연말정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서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연말정산 의무가 없으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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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아버님이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2022년 동안 경비업무로 벌어들인 소득을 확인해보신 후에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기본공제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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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공제 에서 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이하 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받습니다.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공제한도는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는 300만원, 7천만원~1.2억은 250만원, 1.2억 초과는 200만원 입니다. 또한 공제가능금액이 공제한도액 보다 큰 경우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공연비등 사용액에대해서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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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환급받는다면 언제쯤 수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1~2월간 진행되며 정산이 완료된 부분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지급시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정산되어 급여에 추가되거나 차감되어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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