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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2년 12월 23일 작성 됨
Q.
퇴사 후에도 연말정산은 똑같이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9월에 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어 연말정산의무가 없습니다. 9월중순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시려는 경우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직접 공제에 반영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3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7월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퇴사 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퇴사 전까지 소득이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충족하신다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실 수 있고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면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만 모든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3일 작성 됨
Q.
기타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경품에 당첨돼서 기타소득이 생기시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3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근로자 연말정산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지출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처럼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는 것처럼 근로자도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통해 한 해동안의 소득을 마무리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3일 작성 됨
Q.
현장근로자 입니다 연말정산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상용근로자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으로 급여가 신고되시는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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