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소득을 신고하면 벌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납부해야할 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복시부기의무자 제외)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 가산세)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된 세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 세액의 10%납세자가 과소 신고된 사실을 인지하고 수정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일부 또는 전부 감면됩니다.신고기한 내 수정신고 : 가산세 없음신고기한~1개월 이내 : 90%감면1~3개월 이내 : 75%감면3~6개월 이내 : 50%감면6~1년 이내 : 30%감면1년~1년6개월 이내 : 20%감면1년6개월~2년 이내 : 10%감면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의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공제(본인 150만원) 부양가족이 있는경우 1명당 150만원 추가공제(한부모,부녀자,경로우대,장애인)국민연금 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7만원)이 외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주식 배당금, 예적금 관련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해외 주식 매매 차익: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22% 부과.해외 ETF 배당금: 외국에서 15% 원천징수, 국내에서 15.4% 부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방지.해외 예적금 이자 소득: 국내에서 15.4% 과세.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 가능.금융소득 종합과세: 배당 및 이자소득 합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율 적용.해외 주식 매매 차익의 250만 원 비과세 한도는 배당금이나 이자소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250만 원 한도는 매매 차익에만 적용되며, 배당금 및 이자소득은 별도로 과세됩니다.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자동으로 피부양자로 연계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가족 관계 증명 유지 확인주민등록상 가족 구성원과 별도의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으면,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가족과 별거 상태를 유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분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피부양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가족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자격 심사를 거칩니다.이 심사에서 소득(예: 500만 원 초과) 또는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퇴사 후 별도 신청하지 않기퇴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전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