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언급되고 있는 상법 개정의 주요 골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은 상법 제 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입니다.기존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나, 회사 이외에도 주주를 위하여를 명문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이는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인수합병, 계열분리 등을 하는 현상황에서 뜨거운 논란거리고 되고 있으며, 기존 주주의 이익 개선을 위해 상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