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나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DC형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의 경으에는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법정 사유로는 주택구입, 전세자금 마련,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요양 및 의료비 지출, 파산, 개인 회생, 재난 피해의 경우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중도인출 방법에 대해서는 http://ibkmagazine.co.kr/welcome/data/202312/guide/p19.php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유마다 증빙서류가 다르가 때문에 위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준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