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 아이 청약통자을 만들어주는게 날까요 아님 만19세 되었을때 청년드림 청약통장을 만튼어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가능연력에 제한이 없으며, 비과세 혜택을 못받고,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청약 당첨 후 추가납입이 불가능하고, 분양대금 대출연계가 불가능한 상품입니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경우에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당첨 이후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중도인출 가능하며, 청년주택 드림대출 지원의 분양대금 대출연계가 가능합니다.가입기간을 늘리고 싶다면 현재의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지금부터 납입하여 실적을 인정받는 것이 좋으며, 그것이 아니라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설 가능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