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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멘토 이현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멘토 이현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현호 전문가
이생원비즈니스
Q.  전세계약 관련 계약 날짜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현호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약간 질문의 요지가 헷갈리는데 일단 신고를 받는 동사무소에서는 해당 계약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다만 계약서 상에 적힌 날을 계약일자로 파악할 뿐이겠죠.문제는 임대차거래신고 기한입니다.제가 기억하기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물론 지금은 괜찮겠네요.다만 집주인 분의 요구사항일 경우 당일날짜로 계약일을 시작하되 계약종료일을 2/28일로 하는 방법도 잇을 것입니다.물론 이러면 2년이 되지 않아 집주인 분께서 찝찝해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어쨌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Q.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호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임차한 물건을 돌려주고 동시에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짐을 완전히 빼지 않은 상태로 점유를 하되,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 완료되면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다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채무라 하더라도 집행권원이 없는 이상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임차권 등기로 압박하거나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 법원의 힘을 빌려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소송도 승소하였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또 번거롭겠지만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렇듯 사인간의 돈 거래는 쉽지 않으니 언제나 주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창고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보호법은 주거임대차와 상가임대차로 구분이 됩니다.그리고 창고건물의 경우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기가 보통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또한 영업용으로 창고건물을 이용해야 합니다.하지만 그저 물건보관용으로 쓰는 것은 영업용으로 보지 않습니다.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러 올 수 있도록 판매대가 있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경우아래 링크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저랑은 아무런 관계없는 블로그입니다.https://88class.com/entry/%EC%83%81%EA%B0%80%EC%9E%84%EB%8C%80%EC%B0%A8-%EA%B3%B5%EC%9E%A5%EC%9D%B4%EB%82%98-%EC%B0%BD%EA%B3%A0%EB%8F%84-%EC%83%81%EA%B0%80%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EC%A0%81%EC%9A%A9-%EB%B0%9B%EC%9D%84%EA%B9%8C
Q.  시행사와 시공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호 공인중개사입니다.시행사와 시공사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축주가 있다고 치면이 건축주가 바로 시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주의 능력에 따라 직접 건축을 할 수도, 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이때 건축공사를 맡기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 곳을 시공사라고 합니다.사실 시행사는 분양을 위한 사업을 총괄하고 어떤 이유로 건축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재건축조합이 시행사가 되고 재건축조합에서 시공사를 결정하게 됩니다.보통은 분양의 경우 시공사를 더 주목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물론 시행사에 문제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건축이 진행되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으나,건물이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 혹은 그 신뢰도 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공사의 과거 경력이 주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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