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랫집 누수피해 보상범위(손해사정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ㅇ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적으로 대물보상에서는 통상손해에 대한것을 배상하며, 누수 사고 건에서는 수리비(직접손해), 임시거주가 필요할 경우 임시거주비, 수리기간동안 보관이사가 필요할 경우 보관이사비용 정도가 흔히들 청구가 되는 내용입니다.월세, 관리비에 대한 청구는 일반적이지 않긴 하나 그 청구사유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가 예견되지 않았거나 피해자 본인만 알고 있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배상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