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거에 못받은 임금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인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해당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까지 행사가 가능합니다. 즉,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시점부터 계산해서 3년 이내인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민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 시점에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2020.9.16. 현재 시점으로부터 3년 전인 2017. 9. 17. 이후에 퇴직하셨다면 해당 임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노동부 민원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만약 3년이 초과했다면,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형사 고소는 5년 이내 가능하므로,체불임금만 확인된다면 형사 고소로 진행하면서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머님 임금체불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지현인사노무사 드림
Q.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 발령이 날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인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 발령/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업무 변경(부서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변동 가능성이 없도록 작성됐거나,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막심한 경우, 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적법성 판단은 발령 후에 근로계약서 등 자료와 기타 정황들을 살펴야 파악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원치 않는 발령을 사전에 피하고자 하신다면, 말씀하신 계장님보다 상위 직급자 또는 인사 발령을 담당하는 부서에 면담 요청을 하여 질문자님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서의 열정과 자신감을 나타내시는게 중요할 듯 하며, 현재 업무에서 어떤 커리어를 쌓으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표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아침 청소시간도 근무시간에 들어갈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시 30분에 출석체크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지각 처리를 하며, 심지어 청소 업무 지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30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만약 계약서 및 기타 규정에 근로시간이 08:00~17:00 (8시간) 로 기재된 경우, 07:30에 출근하여 청소 업무 등을 보는 30분의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시간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해당 임금분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시기 위해서는 본인의 출근 및 퇴근 기록과 07:30 이후부터는 지각체크를 한다는 공지사항이나 메세지 등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테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지현노무사 드림
Q. 직접 지급의 원칙이란 어떤 원칙을 말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직접지급원칙이란 임금지급의 4원칙(직접/전액/통화/정기지급) 중 하나로서,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부모, 자식, 형제, 채권자 등 제3자에게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확실하게 임금을 수령하게 하고자 세워진 원칙입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 아닌 제3자에게 임금 지급한 경우 무효이며, 회사 입장에서는 임금을 지급하고도 임금체불의 위험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급여를 계좌 송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직접 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통장에 급여를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노무사 드림
Q. 직장을 다니는 친구가 타 직장에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합격한 뒤에 기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퇴직 30일 전에 사측에 소통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조항은 없습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 통상임금 지급 의무는 있지만(해고예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때에 규율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퇴직 전 퇴직의사를 밝히는 기간을 '퇴직 전 30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다만, 회사 자체 규정(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퇴직 절차와 관련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절차를 따라서 업무 마무리를 마쳐주시는 것이 직장생활의 예의입니다.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 회사에서 무단 퇴사로 인한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추후 이직 시 공식/비공식적인 레퍼런스 체크 등을 행할 때에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 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회사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퇴직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이직을 할 회사에서 바로 일하길 원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와의 원만한 마무리가 우선이 되어야 하며, 이직할 회사에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또한, 현재 회사에도 퇴직의사를 밝히면서 '이직할 회사에서 급하게 와주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니 최대한 양해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를 전달하시면서 양 쪽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잘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지현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