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통 상해 보험은 전치 몇주부터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치 3주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치 2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타박상 정도나 긁힌 정도이며, 3주 이상부터는 보상되는 항목이 입원에 대한 보상, 통원에 대한 보상,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 진단 위로금 등이 주어지는 것으로 볼 수있습니다. 다만 ㄴ이러한 것은 보험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보험 약관에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ㅏㄷ. 또한 전치3주라도 보험사에 따라서는 이러한 진단금이나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준이 전치4주인 곳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