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명의 차량 대표자 변경시, 보험변경 여부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차량의 공동명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대표자는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대표자를 변경하더라도 보험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사항이 발생한다면 이는 보험사에 변경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운전과 관련하여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는 것은 차량에 대한 소유자나 등록자에 대한 변경 그리고 사용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리고 대표자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고지를 사전에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