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주인수권증서는 가격 변동폭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신주인수권증서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특정한 가격에 살수 있는 권리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특정한 가격은 사전에 공지를 하여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그 권리를 주는 것을 의미합ㄴ다. 이러한 신주인구권이 경우 코스피나 코스닥의 주식으로 상자할 수 잇는 만큼 그에 대한 기준을 따라 상한가나 하한가에내ㅇ서 가격이 변동이 될 수 잇씁니다. 이러한 것은 주식의 가격의 변동이나, 신주 발행가나, 이러한 권릐에 대한 행사기간이 짧은지, 상대적으로 긴지에 따라 그 금액이 변동의 폭이 클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