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 공동명의 주택에 매매 계약으로 지분 취득 시 무주택자 주택 구입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공동명의를 가진 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인해 이는 무주택자로 고려되지 않으며, 이는 추후에 발생하는 퇴직금의 정산시에도 혜택이나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존 준택의 소유권을 부분적으로 공동명의를 활용하여 가져오는 것은 신규 주택의 구매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은 힘들 수 있다고 보이며, 이에 대한 것은 회사의 내규나 관련 지침을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