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기 계약종별이 뭔지 모르겠어요ㅠㅠ
안녕하세요. 하성헌 전문가입니다.전기의 계약종별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가에 전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분류를 나눈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일반 가정집이라고 한다면 주택용으로 분류를 하며, 이는 누진제를 적용하여 전기를 관리합니다. 반면 상가나, 기숙사, 빌딩 등의 수용가에는 일반용 계약을 활용하며 이는 누진세가 없이 전기의 가격이 일정하게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계약종별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이는 빌딩 등으로 분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기의 누진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