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정세율로 지정된 세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일정세율로 지정된 세목이라고 하는 것은 세율이 법률에 근거하여 그 수치를 변경하지 않고 조정할 수 없도록 만든 지방세의 항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세, 인지세, 지방 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납세에 대한 기준과 의무가 명확하다는 점, 기존의 세율이 조정이 되지 않지만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세금에 대한 경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