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젱용어 중 기저효과라는게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사전적 정의로는 기저효과(Base effect ) : 특정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 부연하면,기저 효과는 기준시점 선택에 따른 착시가 발생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률, 수익률, 부채율 등 다양한 경제 · 경영 지표와 관련 됩니다.특히나, 분석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착시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예를들면,가령 붕어빵 값이 1달전에 1500원, 1주일전에 1700원 이고 현재 1600원 이라고 하면 1달전 기준으로 100원 상등되었다고 볼수 있는 반면 1주일전 기준으로는 인하 추세라고 볼 수 있겠죠.따라서, 경제지표를 해석할 때는 상당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Q. 주식이 상장 폐지 되면,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업이 일정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시 한국거래소는 해당기업에 중대결함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일정기간 관리종목 지정 후, 개선이 안 될 경우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cf>상장폐지 조건1. 사업보고서 미제출2. 감사인의 의견거절/ 부적정의견3. 3년이상 영업정지4. 부도/도산/파산5. 주식분산률 기준미달6. 거래량 기준미달7. 시가총액 50억원 미달8. 완전자본잠식9. 3년이상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10. 상장실질심사에서 부적격 판정 질문에서와 같이, 상장폐지 된다고 해도 돈을 못 거지는 것 은 아닙니다.상장폐지 직전, 정리매매 를 진행하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단일가 거래로만 이뤄지며 7거래일 이내에 이뤄짐) 간혹, 정리매매의 경우 상/하한가가 없는 관계로 투기성 거래가 이뤄지기도 하는데대부분의 경우 0원에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