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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최윤범입니다.

세무사 최윤범입니다.

최윤범 전문가
세무법인 세담택스
Q.  연말정산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못하신 경우 2024년 근로소득을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체납된 세금 홈택스에 조회해봤을때.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체납 조회했을 때 체납내역이 나오지 않다면 체납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시스템 오류 등으로 조회가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체납내역 확인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간 증여한도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으며 10년 간 아래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6억원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5천만원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2천만원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5천만원그외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1천만원
Q.  재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연말정산때 신청을 안해서 공제를 못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혼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2026년 사이의 혼인신고 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2024년 이전에 혼인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 등을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부과되며증여세는 생전에 재산 등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 하지만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합니다.또한 공제 금액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는 5억~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증여세는 10년 동안 6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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