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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최윤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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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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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못하신 경우 2024년 근로소득을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2월 22일 작성 됨
Q.
체납된 세금 홈택스에 조회해봤을때.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체납 조회했을 때 체납내역이 나오지 않다면 체납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시스템 오류 등으로 조회가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체납내역 확인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개인간 증여한도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으며 10년 간 아래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6억원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5천만원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2천만원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5천만원그외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1천만원
2025년 2월 20일 작성 됨
Q.
재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연말정산때 신청을 안해서 공제를 못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혼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2026년 사이의 혼인신고 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2024년 이전에 혼인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작성 됨
Q.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 등을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부과되며증여세는 생전에 재산 등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 하지만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합니다.또한 공제 금액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는 5억~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증여세는 10년 동안 6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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