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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인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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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원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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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달러 선결제 입금시 환율 종류 어떤것 선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환율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으며, 시시각각 변합니다. 매매기준, 송금보낼 때, 받을때, 현찰 살때, 팔때 환율이 모두 다른데요.매매기준 : 매매의 기준이 되는 환율이며, 일반적으로 외화 자산을 평가할때 사용합니다.송금보낼때 : 원화를 외화로 바꾸어 해외에 송금할 때 사용합니다.송금받을때 : 외화를 원화로 바꾸어 해외에서 송금 받을 때 사용합니다.현찰 살때 : 원화를 외화로 단순히 바꿀 때 사용 합니다.현찰 팔때 : 외화를 원화로 단순히 바꿀 때 사용 합니다.직원이 먼저 입금하고, 추후에 정산해 주는 절차 인 경우, 회사에서 비용 인정도 가능하며, 가장 합리적인 보전 방법이 무엇일까요?일반적으로 직원은 손해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원이 아닌 회사가 직접 해당 달러로 결제를 하였다면, 적용 되어야 할 환율은 무엇 이었을까요?이 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한다면, 송금보낼때, 또는 현찰 살 때의 환율이 적용되어야직원도 손해 보지 않고, 회사도 충분히 합리적인 비용 인정 금액이 될 것입니다.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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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페이팔(해외 달러결제) 환율 적용 현찰 살때, 매매기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회사의 물건을 직원이 페이팔로 결제를 하고, 직원통장으로 지급을 해 주는 절차 상, 어떤 환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1. 현찰 살 때의 기준 환율 : 직원분께서 원화를 외화로 바꿀 때의 환율2. 매매기준 환율 : 실제로 물건을 구입 할 때의 적용 환율위 두 환율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환전의 시기가 다르니까요.그렇다면 회사의 비용 인정 및 가장 합리적인 환율은 어떤 환율이 적용 되어야 할 까요?예를들어, 100달러 짜리 물건을 사는 경우 회사의 물건을 직원이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100달러 짜리 물건 결제시점(매매기준)의 환율 및 카드사 수수료 등이 포함 될 것입니다.이때 직원이 결제한 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 (원화기준) 을 보전 해 주어야 합니다.참고로, 직원이 최종적으로 결제한 금액은 카드사에 조회하면 받아 볼 수 있습니다.자산의 취득금액은 그 자산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구매비용, 설치비용, 세금, 기타 수수료 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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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시 종합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아하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 께서 잘 아시 듯, 연말정산 종합 시 1.1~12.31 까지 끊어 갑니다.2022.12.31에 쓴 카드는... 2022년 연말정산 시 반영 되며2023.01.01에 쓴 카드는... 2023년 연말정산 시 반영 됩니다.카드 사용일 기준이며, 카드 대금 결제일 이 아닙니다.대출 원리금 상환액 또한 상환일자에 따라 위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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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주식 차익 과세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세무사입니다.결론은 미국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그것으로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다른 구조계산방식이며,같은 소득세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는 별도의 납세의무 라고 보시면 됩니다.덧, 양도소득세 22%라 함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20% 와 지방세 2%의 합 입니다.따라서, 국세청(세무서, 홈텍스) 에는 20%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며, 지방세(위텍스, 주소지관할 시군구청) 2%는 따로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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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과 간이사업자를 병행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안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의 경우, 1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개념으로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를 끝마치게 됩니다.다만,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는 분들은 ,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 더 하게 되는 데요.본인의 선택이겠지만은, 회사에서 연말정산도 하고, 또다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게 된다면은 번거롭게 2번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최종적인 결과(납부세액) 은 동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2번 하게 된다면 이처럼 번거로운 것이 없죠.다만, 소득세 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분들이라면, 5월이 아닌 2월에 미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자금 확보, 자금 융통 측면에서는 번거롭더라도 연말정산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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