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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노무사 (노무법인 넥스트 부대표)

김민정 노무사 (노무법인 넥스트 부대표)

김민정 전문가
노무법인 넥스트
Q.  연차 사용촉진제도 시행으로 미리 연차 강제등록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는 법상 운영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안내드리는 법 규정에 따라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적법하게 운영된 경우라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자는 기관에서 기업으로 대상자 알려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사업장을 직접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업종코드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 인사팀이 없는데 어디다 신고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인사팀이 없는 경우 경영지원 담당자 또는사업장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직접현재의 상황에 대해 알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임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남은연차 개념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24.1.1 입사자의 경우,1) 24.2.1~24.12.1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매월 1일에 발생하고2) 25.1.1에 추가적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5개의 연차는 24년 만근, 즉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연 중도의 출근율과 무관합니다.퇴사 시 잔여연차가 있는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60세 정년이후 특례근로계약(1년)진행 시 사대보험 및 퇴직연금 처리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정년에 따른 퇴직으로 4대보험 상실 신고 진행하시고 퇴직금 또한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이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재입사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회사와 근로자간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 기간과 연차휴가일수 산정 기간은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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