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료 내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4시간 일 한것 만으로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아래 피부양자 자격요건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건보공단에 직접 문의 및 정정요청 필요합니다.2022년 9월분 건보료부터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도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이는 2022년 8월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연소득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게 되는데, 이 때 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총연금액,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입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제외됩니다.한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때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주택임대 외의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임대사업자 등록 후 수입금액이 연간 1000만원(미등록 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