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벤처기업 인증 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가나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1. 벤처투자기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 합계의 비율이 10%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2. 연구개발기업 연구개발기업은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며,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말합니다.3.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촉진하기 위해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하고,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비율이 각각 일정 비율 이상이며,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그 외에도 변경된 규약이나 절차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것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