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계약 당일 특약사항은 어떻게 진행이되나요?
항목별로 안내드립니다.도움 되시길 바랍니다.1. 임차인이 추가를 원하는 특약사항을 임대인과의 협의하에 계약 당일 당시에 바로 추가해서 넣을 수 있나요?A. 추가할 내용이 쌍방 협의되면 임대인, 임차인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테두리 밖에 있거나 한쪽이 현격하게 손해를 보는 불공정 거래는 계약서에 기재하여도 효력이 없을수도 있습니다.2. 특약사항 추가시 수기로 추가하거나 , 다시 출력 하거나 그건 자율적인건가요? A. 수기, 출력 모두 유효하며 자율입니다. 다만 두개 혹은 세개의 계약서에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3. 공동임대인일 경우 , 두명 모두 출석 시 신분증 2개 , 인감증명서 등 필수적인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A. 임대인 모두 신분증과 도장을 지침하면 되며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매매계약시에만 사용함)4. 공동임대인일 경우 한명만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과 같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A. 출석한 한명이 불출석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해당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위임한다는 내용 필요)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