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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25년 2월 24일 작성 됨
Q.
폰트에 관한 지적재산권 및 모든 권리 양도시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훈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토지 및 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법에서 정한 주식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회원권 등의 기타자산파생상품신탁 수익권해당 지적재산권의 양도차익은 양도세 과세대상은 아닌듯 합니다.또한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해당 소득이 일시적, 우발적인지 계속적, 반복적인지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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