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정특례제도가 있으니 굳이 다른 보험은 불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의학의 발달은 의술의 발달을 가져왔고, 좋은 수술, 최신수술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한 최신의술은 대부분 비급여라는 점입니다, 산정특례는 급여부분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환자가 힘들죠, 예를 들면 암의 경우 항암약믈치료는 암세포 뿐 아니라 정상세포도 같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항암약물의 부작용으로 죽는것이 암세포에 의해 죽는것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대표적인 부작용이 변비. 설사, 탈모, 혈소판감소, 뼈 골밀도 감소, 식도의 유연성이 떨어져 음식물 삼키기도 어렵습니다반면 고가의 항암치료는 정상세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암세포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치유도 빠르다는점입니다즉, 힘들게 치료받느냐 아니면 보다 편하게 치유받느냐이고 당연히 생존율도 올라갑니다
Q. 도수 1번받고 현장심사 하겠다는 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통 도수는 6~7회정도까지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 이상 치료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한데그 내용은 치료가 효과적이며 계속 더 도수치료를 받으면 좋다라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그 이상 더 도수 치료를 받을수가 있습니다조사는 재수없음 1회 받아도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재수없게 걸린것입니다, 큰 금액의보험금 청구는 손해사정사가 나오지만. 소액건은 나오지 않습니다소액암은 전부 나갈 필요없이 랜덤링 방식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걸린것입니다, 가입한지 3년이상이라면, 큰 문제 될건 없으니 만나시면 되십니다그런데 가입 후 얼마 안된 후 도수 치료 청구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거 고지할 때 제대로 고지를하고 가입했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위해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