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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김유정 전문가
정 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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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 정산 이후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그정도 금액이면 혼자서 가능하실것으로 보입니다.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신고 동영상 국세청에서 한번 확인해보세요.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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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2021년 신규로 4천이시면 혼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2020년도 2400이 넘고, 2021년에 4천이시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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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에 한 알바도 올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 작년에한 것을 올해 신고하는 것입니다.2. 5월중에 하세요3. 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만, 소득금액이 낮을수록 환급이 가능합니다.4. 6월중에 나옵니다.5. 다른세금 체납시 환급금액보다 적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세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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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은 ~3월까지이고 종합소득세는 5월달인 이유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서 프리랜서라고 하여 일한기간부터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대상기간 2021년도, 신고 후 5월까지 납부 또는 6월 중 환급)근로소득에 한하여, 고용주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받아 지난 연도분 소득세를 산정하여 2월 월급에 차가감지급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대상기간 2021년도, 정산 후 2월 급여에 차가감 지급)사업주를 통한 일종의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합니다.단,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타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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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이 합산하여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상인 경우세율구간 24%를 적용받아 납부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총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며기타소득으로서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경우 수령액의 40%를 기타소득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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