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소득세 및 개인사업자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0. 사업자등록여부사업상 들어가는 비용(사무실임차, 직원고용 등)이 명확히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으나 부가세 과세문제(10%)가 있습니다. 따로 고정비용이 들어가지 않으신다면 사업상 들어가는 비용과 개인비용을 구분하시어 3.3%로 받은 후 소득세신고를 진행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1. 수입학원(사업소득, 교육서비스업) : 3000만원근로소득 : 1200만원프리랜서(3.3%, 사업소득 940909 가정) : 6000만원2. 기준경비율3000만원 +6000만원 = 9천만원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940909로 소득이 잡힌 경우 기준경비율은 18.9% 정도됩니다.학원관련해서는 19.3%정도 예상하나, 정확한 율은 홈택스ㅡ(검색)기준경비율 들어가신 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장부작성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추계신고(경비율)를 하시면 작년도 사업소득이 4800만원을 넘거나 신규사업자가 아닌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복식부기대상자이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4. 세금신고우선 소득이 여러종류로 발생하므로 5월이 되기 전 세무사 수임 후 신고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장부작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