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적격증빙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비용이 아닌 자산의 이동입니다. (보통예금 -> 임대보증금)쉽게 말하여 적격증빙이란, '비용'을 사용하였을 때의 그 영수증을 잘 갖출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이야기하신대로, 돈을 회사에 넣는 경우는 자본금을 증가시키거나 가수금(회사가 빌린 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므로 증빙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단, 법인의 돈을 법인이 '사용'하여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Q. 5인 미만 회사 급여줄때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갑근세=원천세로 (근로부분에 대한)소득세를 의미합니다.소득의 지급자(병원)는 소득을 지급 할 때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주민세(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라고 하여 구청 등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올려주신 사진은 사업주 부담분에 대하여 나온 것 같으며, 2022년 현재 요율은 국민연금 9% 건강보험 6.99% 고용보험 1.8% 등 입니다.이를 사업주가 반, 근로자가 반을 부담하게 됩니다.연차수당 지급시 해당 금액이 보수총액에 들어가기때문에 그에 따른 4대보험 금액과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소득세 등이 공제되어야 합니다.원천세(=갑근세=소득세)와 주민세(=지방소득세)는 매월 납부하거나 신청하여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병원은 전문직사업자로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세무사와 기장계약을 하시고, 해당 신고를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