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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김유정 전문가
정 세무회계
Q.  기부금영수증 이월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올해 전액환급으로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싶음)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입력시 당해 공제받을 금액에 0원, 이월시킬 금액으로 전액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내년에 연말정산하실때는 2022년 기부금영수증과 2021 신고 후 이월된 공제금 명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근로소득(6000) + 사업소득(1500) 정도면 5월 종합소득세 200만원 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따른 세율구간은 24%정도로 예상되며, 940 인적용역의 경우 임차료는 인정이 안될것으로 판단됩니다만,자세한사항은 신고하시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친구와 공동명의 임대업을 한다면 종소세는 근로소득과 합산되나요? 아니면 분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임대소득)을 공동사업자의 수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근로소득과 분배받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연봉이 5000이 넘는 경우 소득의 15~24%정도가 세금으로 나옵니다.
Q.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명세 부분 어떤걸 선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먼저,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료를 확인하여보시고 신고를 진행하여보시기바라며위의 화면상으로는 51번 근로소득이 두번입력된 것으로 보입니다.
Q.  연말정산 시 서류 누락으로 못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신청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국세청 관련 링크 첨부하여드립니다. 근로소득자용 신고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기준시가와 차입금요건 등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먼저 해당 공제 적용가능여부를 검토하여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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