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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대형노무법인 근무경력의 공인노무사

대기업, 대형노무법인 근무경력의 공인노무사

문유민 전문가
YM 노무사사무소
Q.  악의적으로 노동청에 사업장 허위 신고한 직원에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YM 노무사사무소입니다.사내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고소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임이 명백하다면 징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징계는 그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서 모두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는바, 징계를 함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하여야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임금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YM 노무사사무소입니다.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 청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진정 제기 시 입증자료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고용노동부 진정 제기와 관련하여 노무사 선임 문의(무료)가 필요한 경우 "상담 예약"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임산부 단축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YM 노무사사무소입니다.고용노동부는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거나(여성고용정책과-2768, 2016. 8. 11.) "사업장의 어쩔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1주 30시간 이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시간이 6시간을 초과한 근무일에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근로시간을 단축(특정일에 초과한 근로시간만큼)하여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874, 2020. 10. 12.).이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별 2시간 초과근로한 내역을 적치하여 금요일에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1)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적치하여 사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동의서를 징구하여 귀사가 보관하고 (2)초과근로를 하더라도 임부 근로자에게는 1일 8시간을 넘는 초과근로를 지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육아휴직 사용 후 연장 요청 시 꼭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YM 노무사사무소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종전 휴직예정일의 30일 전(단,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및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업주에게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종전 휴직종료예정일의 30일 전에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연기를 허용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여성고용정책과-4495, 2020. 11. 24.)이므로 30일 전에 근로자가 연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연기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상기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연장을 허용해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무급휴가 후 복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YM 노무사사무소입니다.1. 추가된 문언의 해석상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사직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의 의사가 없다면 해당 문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해당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밝혀지면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2. 근로계약서,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Employee Handbook 등)을 살펴보아야겠으나, Sabbatical Leave 사용 이후 적합한 포지션이 없음을 이유로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대기발령의 성격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가 대기발령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근로자는 이에 대응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한정)3.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당성이 결여된 채 장기간 직위 및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발령하는 경우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할 소지가 많고, 대기발령 이후 당연퇴직처리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많을 것이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도를 통해 회사와 다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YM 노무사사무소는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관리 자문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 예약"을 통해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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