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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2021년 4월 29일 작성 됨
지식재산권·IT 이미지
Q.  코로나백신 지적 재산권 면제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권준석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중 제약특허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특허의 경우 특허등록을 하여야 비로소 특허로서 보홀를 받을 수 있고, 특허를 할 경우에도 각국의 개별 국가 내 특허 뿐만 아니라 국제특허 혹은 해당 개별 국가의 특허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비로소 타국에서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자구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보호되며, 저작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누군가 노력하여 만들어 낸 백신은 그 노력을 보호하는 한편, 해당 기술이 다른 이들이 볼 수 없도록 비밀로 감추어 져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특허신청시 해당 기술을 모두 공개해야 하며, 공개의 대가가 보호입니다.) 위와 같은 각종 보호장치들이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누군가의 노력을 다른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체계에서는 특허권자 등 지식재산권자의 동의없이는 쉽지 않고,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한편, 저작권 사용 면제사유로는 교육 학술목적, 보도 목적 등 몇 가지 예외가 있기는 하나, 특허등록된 코로나 백신의 경우 재산권 면제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현 법률체계 내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2021년 4월 29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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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B가 C에게 빚진돈이있고 A가 B에게 빚진돈이 있을때 B가 A보고 대신 갚으라 할 수 있나요?
ㅜ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권준석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정리하자면, C(채권자)--->B(채무자)--->A(제3채무자) 이런 방향으로 채권 채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A--->B--->C순서로 100만원이 순차적으로 변제되는 것이믈, B가 A에게 C에게 자신을 거치지 않고, 즉 중간생략의 단축급부로 C엘게 바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부탁은 할 수 있고, 특별히 A가 이를 거절할 이유도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채무는 지참채무, 즉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의 주소지로 가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A에게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한편, C의 동의가 없는 한 B가 C에게 B가 아닌 A로부터 100만원을 받으라고 할 권리나 권한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C의 동의를 전제로 한 채권양도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2021년 4월 29일 작성 됨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Q.  피의자로 조사받을때 녹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권준석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조사 시 진술녹음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조서 작성 시작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녹음하는 제도이고,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모든 사건관계인께서 누구나 녹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여부 확인, 진술인의 기억 환기, 본인진술이 진술그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진술녹음파일은 경찰청에서 3년간 보관되고 있다가 3년 경과 후 삭제됩니다.이렇게 진술녹음을 요청한 후, 필요하시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녹음파일을 확보하실 수 있으십니다.이렇게 아예 조사 녹음은 제도화가 잘 되어 있으니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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