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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
숙련된코요테13221.04.28

피의자로 조사받을때 녹취해도 되나요?

지인이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가야한다는데 첨이라 겁도나고해서 조사과정을 녹취할까 고민중입니다. 법적으로 녹취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없다면 녹취로 인한 괴씸죄같은 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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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화자간(즉, 수사관과 피의자)의 대화 내용은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수사과정을 보면 둘 사이의 대화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의 대화도 녹음될 우려가 있으므로(즉, 다른 피읮오 수사관과의대화 등이 녹음될 우려가 있습니다)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술녹음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2019년 12월 26일부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 시작부터 완성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에서는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조서 작성 시작 전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사건관계인에게 교부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진술녹음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녹음 파일의 공개는 정보공개 신청자가 직접 녹음파일을 청취할 수 있게 하거나 녹취록 작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파일 공개와는 별도로 당사자 또는 변호인이 본인의 진술을 기록한 조서를 열람·복사를 신청해서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의자나 변호인들이 수사과정을 몰래 녹취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추천할 방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녹취를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시에 함께 참석을 하고, 수사 시 영상녹화 요청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꼭 녹취를 한다면 의뢰인이 수사에 참여하면서 대화를 하기에 그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술녹음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진술 전 과정을 녹음해 저장하고 녹음된 파일은 암호화된 후 경찰청에 설치된 중앙서버로 전송돼 보관되며, 녹피의자나 변호인은 녹음파일 열람을 신청해 직접 듣거나 녹취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면 해당 녹음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권준석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조사 시 진술녹음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서 작성 시작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녹음하는 제도이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모든 사건관계인께서 누구나 녹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여부 확인, 진술인의 기억 환기, 본인진술이 진술그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진술녹음파일은 경찰청에서 3년간 보관되고 있다가 3년 경과 후 삭제됩니다.

    이렇게 진술녹음을 요청한 후, 필요하시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녹음파일을 확보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아예 조사 녹음은 제도화가 잘 되어 있으니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