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인의 땅에 과목을 심어서 과실을 취득 시 과실은 누누구꺼인요?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무단으로 과목을 심은 경우, 권원에 의하여 식재된 것이 아니므로 과목은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따라서 나무가 토지 주인의 소유이므로 그 과실 역시 토지 주인의 소유입니다. 판례 또한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식재한 자가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