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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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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속지주의 영토 및 웹사이트 관련 해석 질문
서버->속지주의서비스->속인주의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서버가 위치한 곳이 외국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서버를 압수하려면 그 외국에 방문해서야만 가능하겠지요.그 경우 외국법에 따라 서버를 압수수색하니 이 것은 통상적으로 속지주의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라 생각됩니다.그러나 만약 그 서비스가 국내에 있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지만 그것이 불법이고 서비스를 제공한사람이 원칙적으로 한국인이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이것은 속인주의가 접근 가능한 부분입니다.(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한다.)즉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면 그러한 행동이 당해 나라 법에도 위반이 된다면 당연히 속지주의 속인주의가 중첩적으로작용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저지른 죄로 현지법으로 체포되어 수감되더라도 한국법으로 다시 처벌이 가능합니다.일부 형은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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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내CCTV정보공개청구로확인가능
모바일이 어려우신 경우 pc로 접속하시어정보공개청구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중하단에 있는 청구/소통탭에서청구신청 메뉴를 클릭하신 후 cctv를 보유하고있는 학교를 기재하신 후 청구완료하시면 됩니다.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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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시고급면허를 취득자격에 대해서?
후자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과거 사안(택시운전 5년 무사고)이고 이 부분이 완화되어서택시 5년이 아니라 자가용운전기간 포함하여 무사고 5년이면 고급택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국토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개인택시 부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며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선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부제는 행정규칙(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11월22일부터 바로 해제된다.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택시 수급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도 폐지한다. 개인택시가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선 개인택시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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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납으로 가압류? 워크아웃 이의신청?
민사상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본소로 넘어가는지라 몇달정도 더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그 경우 본소에서 결국 채무가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것으로 보이므로 변제능력이 전혀 없으시다면통신사가 소를 제기하고 워크아웃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시겠습니다. 이 경우 3~4개월 정도 지나면채무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만약 빠른 사회복귀 및 채무변제를 위하시는 거라면 지금 바로 하시는 것도 방안이시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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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임대주택 월평균소득 매년 달라지는건가요?
말씀하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및 자산기준은 통계청의 데이터가 나오면 당해 데이터를 반영하여 매년 변경됩니다.통상적으로 2025년 2월 발표가 되었다면 2026년 2월까지 당해 기준이 적용됩니다.예를들어 2023년 1인가구 월평균소득(100%)는 3,343,884원이였으나2024년에는 3,482,964원 2025년에는 3,598,164원 이하로 변경됨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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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인제도의 신청방법 특징이 무언가요?
특인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사의 약관기준이 아닌 예상 판결금 기준으로 특별히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즉 합의를 하지 않고 소송을 하는 경우 본사의 심의를 통해 합의금을 정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예상 판결금액의 80선에서 정해집니다. 특인제도의 이용은 질문자님께 권유하신 보험사에게 이용하겠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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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헌법의 제 3조 영토조항에 따르면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통일부의 허가를 받은경우에만 한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할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헌법은 최상위의 법체계이고 헌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으로 현행법이 존재하는 것인지라, 명시적으로 위헌이 선고되지 않는 한 법은 법으로 기능합니다.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의 인도적인 도움은 제가 알기로 국정원의 간이한 조사만 받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해외 북한음식점 귀순사건이 그러한 경로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조사를 통해 그 목적이 인도적이라면 별도의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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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죄에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말씀하신것과 같이 우리나라 형법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지라,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경우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다만, 그러한 글이라 하더라도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존재하는 지라 공익의 목적이 강하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아니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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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CTV 설치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와 다르게 공동주거의 형태가 아니라 고정형 cctv(360도 회전)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나온 가이드에 따르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의 주택 내부, 개인소유의 차량 등 순수한 사적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연립주택 등의 대문, 현관등에 범죄 예방(방범) 목적으로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며, 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개인 등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법이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CCTV 각도를 최대한 주택 내부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다른사람들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후문에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각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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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블릿pc 계약서 전자서명 법적 효력 질문드립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전자서명은 당연히 효력이 존재하며, 전자서명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는 본인이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당연히 주장은 가능하겠지만, 주장이 인용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되므로다양한 간접증거 등으로 반증가능하면 별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카카오톡 방문내역, 계약체결 관련 주고받은 전화, 문자 혹은 CCTV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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