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블릿pc 계약서 전자서명 법적 효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인 기업이며, 계약을 위해 계약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약은 대면으로 진행되나,
계약서를 한글과 같은 PDF로 만들고 태블릿으로 문서 위에 서명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전자계약시스템 이용X)
만약,
나중에 상대방에서 계약 후 '내용을 변경해서 자기 서명을 붙여넣기 한거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대처가 가능할까요?
(위변조가 쉬울 것 같아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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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전자서명은 당연히 효력이 존재하며, 전자서명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는 본인이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연히 주장은 가능하겠지만, 주장이 인용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되므로
다양한 간접증거 등으로 반증가능하면 별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카카오톡 방문내역, 계약체결 관련 주고받은 전화, 문자 혹은 CCTV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