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옹골진까치224
옹골진까치22424.01.15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타이핑으로 작성한 동의서의 경우, 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면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의한다는 것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타이핑으로 작성된 동의서 내 전자 서명으로 서명 기입시 법적 효력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이라면 인증수단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법적효력 발생 및 입증문제에 있어서도 기존 타이핑만 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보호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자서명으로 서명을 했다면 동의서의 진정성립을 추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서명 이나 서명 등 이 완전한 진정성립의 입증이 될 수 있겠으며,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즉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이루어 졌다고 보면, 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질의 주신 부분만 답변을 정리하면, 전자서명 역시 일반서명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전자서명으로 서명을 하였다면,

    동의서 내용이 타이밍으로 되어있더라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전자계약 시스템에 의하면 더욱 법적으로 안정된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