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감각적인알탕
감각적인알탕

계약서 작성 시 전자메일로 주고 받았을 때 법적 효력은?

안녕하세요.

어떤 계약 혹은 승낙이 필요한 서류에 전자메일로 송/수신을 받고 각 자 도장 날인은 했을 때

법적으료 효력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메일의 형태로 주고받되, 각자 도장 날인을 통해 동의의사를 표시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은 구두계약도 유효한 것이 원칙이며, 서류를 전자메일을 통해 주고받으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더라도 법적 효력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적인 문서로 서명을 한 문서를 서로 교환 한 경우라면 계약의 효력이 정확하게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서명이 없는 경우에도 이메일의 교신내역으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각 당사자가 계약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추후에 그러한 계약에 대해서 다투고자 할 때 상대방의 의사에 의한 계약서 작성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차라리 전자계약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