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의 법적효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1. 01. 12. 13:20

통상 개인 간에 거래를 할 때, 수기로 적은 문서는 인증을 받기위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잖아요?

그런데, 만약 개인 간에 이메일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수기 각서의 공증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인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마다 달라 준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떠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의미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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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계약서나 각자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는 그 기재에 정확성과 추후 공정증서에 따른 집행문 발급 을 위한 것입니다.

    이메일 교신이더라도 서면으로 보고 있으며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기타

    메신저 내용 역시 법적 효력이 있는 약정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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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특정한 일시에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정도의 효력이 있으나, 공증에 준할 정도는 아닙니다.

      2021. 01. 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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