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아닌 보증각서를 써주었을시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2021. 02. 28. 09:33

차용증도 아닌 일반 종이에 써준 보증각서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날자와 싸인이 적힌 각서입니다 내용은 약속이행 위반시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보증각서를 써준 내용인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반드시 "차용증" 명의로 작성된 서면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2021. 02. 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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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보증 내용이 반사회질서 내지 불공정해서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일응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0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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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증 각서 라는 서면의 내용과 실제 작성 내용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그 효력여부를 알 수는 있겠으나 정확하게 작성 명의자가 해당 보증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이라면 이러한 보증계약, 약정사항의 유효성은 그대로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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