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 자체가 무효화가 되는건가요?
예를들어보자면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다고 가정해봅시다...
종이 맨 위에 차 용 증 쓰고 아래에 천만원 빌려줄테니까 이자는 얼마고 언제까지 갚아야한다라는식으로
적혀져 있다가 중간에 잘 안보이는 문단에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경우에는
뒷장에 적힌 사항에 동의하는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눈에 잘 띄지않는곳에 적어놓고
돈 빌려주는 사람은 그것을 못보고 밑에 이름 적고 서명 날인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차용증 뒷장에는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것을 안갚아도 된다."
"모든 금액을 갚을 경우에는 5000만원을 빌려주는것에 동의한다."라는 말도안되는
사항이 적혀져있었으면 이 계약은 무효화 될 수가 있는건가요?
누가 차용증 뒷장에 저런 조항을 적어두었을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보통 계약서에 이름 적고 서명 날인하면 거기가 마지막 문단인줄 대부분 생각하지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계약서를 만드는것 자체가 법적으로 어떤 조항에 위배되어서 무효가 될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