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 자체가 무효화가 되는건가요?

예를들어보자면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다고 가정해봅시다...

종이 맨 위에 차 용 증 쓰고 아래에 천만원 빌려줄테니까 이자는 얼마고 언제까지 갚아야한다라는식으로

적혀져 있다가 중간에 잘 안보이는 문단에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경우에는

뒷장에 적힌 사항에 동의하는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눈에 잘 띄지않는곳에 적어놓고

돈 빌려주는 사람은 그것을 못보고 밑에 이름 적고 서명 날인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차용증 뒷장에는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것을 안갚아도 된다."

"모든 금액을 갚을 경우에는 5000만원을 빌려주는것에 동의한다."라는 말도안되는

사항이 적혀져있었으면 이 계약은 무효화 될 수가 있는건가요?

누가 차용증 뒷장에 저런 조항을 적어두었을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보통 계약서에 이름 적고 서명 날인하면 거기가 마지막 문단인줄 대부분 생각하지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계약서를 만드는것 자체가 법적으로 어떤 조항에 위배되어서 무효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문구의 효력여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착오로 인하여 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 취소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기망행위로 인하여 계약한 것에도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