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는 무엇을 기록해두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돈을 빌릴 때에는 차용증을 적고 빌려주라고 하던데요.
차용증에는 무엇을 기록해두어야되는 건가요?
무엇을 적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에 꼭 기입해야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사항 기재 :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빌리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채무액 명시 : 빌려주는 금액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동시에 표기하여 혼동을 방지합니다.
이자 조건 : 이자를 설정할 경우 연이율 또는 월이율을 명시하며, 이자가 없을 경우 "무이자"라고 기재합니다.
상환 기한 및 방법 : 상환 날짜와 상환 방법(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연체 이자 : 상환 기한을 넘길 경우 적용될 연체 이자율을 명시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 문서 하단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효력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에는 말 그대로 거래자들의
인적정보와 더불어서
원금, 이자율, 만기, 이자지급일 등
이러한 것들을 적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금액, 이자, 상환 기간, 상환 방법, 채권자 채무자 연락처와 서명, 날짜, 특약내용이 있을시 포함, 증빙 자료(송금증 등) 필요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용증에는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에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것에는
채권자 정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채무자 정보,
대여 금액 (한글로, 숫자로 함께 기재)
변제 기한 및 변제 방법, 이자율 그리고 이자 지급 방법 및 시기, 특약 사항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 증은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법적인 효력을 강화시켜주는 하나의 증명서로 차용증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용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가장 먼저 금액, 시기, 당사자 정보 등이 들어가야 하며, 이에 대한 이자를 얼마나 지급하며, 돈을 언제까지 변제해주겠다는 것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보다 명확해지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공증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서에 적어야 할 사항들(필수기재사항)
작성일자 : 만일의 경우 분쟁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차용인,대여인 정보 : 신원확인의 정확성을 위함
차용금액
상환기한(및 방식)
이자여부 : 이자가 없으면 무이자로 표시
서명(날인) : 자필로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
추가로 담보, 연체조건, 계좌정보등을 포함하면 더 명확합니다.
그리고 고액의 차용증서의 경우는 공증을 고려하는 좋습니다.
계좌이체로 증빙도 남기고, 각각 사본을 보관하는 것도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인 채무자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필요하며 대출금액, 대출만기, 이자율도 필수 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1) 채권자/채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차용 금액
3) 대여일과 상환기한
4) 이자율 및 이자 지급 방식
5) 상환방법
6) 작성일자
7) 서명 또는 도장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에는 돈을 빌린 날짜와 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을 명확히 적어야 해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서명 또는 도장을 포함해야 해요.
이자가 있다면 계산 방식(단리·복리 등)과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아요.
상환 방법도 꼭 명시하고, 지연 시 지연이자에 대한 조항도 넣어야 해요.
가능하다면 제3자의 보증인 정보나 공증을 받아두면 법적 효력이 더 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