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김범석 전문가
김범석 법률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5년 3월 4일 작성 됨
Q.
허위공탁서 민사재판 증거제출시 소송결과와 처벌수위여부
1.청구이의소송에서 상대방이 허위공탁서를 제출하여 인용받았다면 그에 대해 항소하시어 2심 진행하시면 됩니다.2심에서 그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면 상대방의 청구이의의 소는 기각결정받을 것입니다.만약에 항소하시지 않으셨다면..재심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 재심사유에 해당합니다.2.허위공탁서를 제출하였다면, 공탁서류는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경우 사기죄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025년 3월 4일 작성 됨
Q.
투자금 일방적으로 돌려주지 않겠다는 사장 ㅠ
1.투자금과 관련하여 입금내역이 있고 그와 관련하여 전후에 입금 관련 문자가 있으면 차용증이나 투자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문자, 카카오톡, 녹취와 관련하여 녹음이 있으면 그것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3.투자와 관련하여 투자 과정이나 자본의 흐름과 관련하여 공유한 문자나 데이터도 당연히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4.다없다면 통화를 통해서 녹취라도 해야(돌려주지 않겠다),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2025년 3월 4일 작성 됨
Q.
등기부 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는건가요?
말씀하신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고 물권 변동의 공시효과만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등기부등본만 믿고 거래를 하였음에도 실 소유주가 달라 피해를 입은 경우우리나라는 별도의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최대한 중개사님에게 확인을 구하고 중개사가 놓쳤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보험제도로구제를 받는 것이 그나마 가능한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3월 4일 작성 됨
Q.
타인 차량 침 뱉아서 경찰서 연락이왔어요.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명확하게 들어맞는 죄책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긴 합니다.손괴죄의 경우 효용을 해치는 경우 해당하는데 침을 뱉는다고 해서 효용이나 가치의 하향이이뤄질거라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다만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일부 있어보입니다.최대한 죄송하다고 하고 손괴죄로 입건되지 않도록 방어논리를 펼치는 것이 좋겠습니다.->잘못한 일이긴 하나 효용을 하지 않았고, 손해를 배상할 생각이 있다.와 같은 입장이 좋겠습니다.
2025년 2월 25일 작성 됨
Q.
짝퉁을 구매하는 것도 불법 행위 인가요?
구매하는 경우는 별도로 처벌을 받지 아니합니다.상표법에 따른 처벌이고 상표 또는 부정경쟁행위 및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해서 제작하여판매하는 행위만을 처벌합니다.상표법->원래 상표를 오인할 수 있는 경우디자인법->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부정경쟁방지법->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하여 전시하거나 수출을 하는 경우따라서 단순구매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1
2
3
4
5
카카오톡
전화 상담